사실혼 관계 위자료 이혼소송
최근에 사실혼 관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 논쟁거리가 되곤 합니다. 황혼의 늦은 나이에 평화롭게 노후생활을 보내던 중에 노인들도 새롭게 이성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럴경우 사실 사실혼관계의 정의가 좀 논란의 대상이 되곤합니다. 최근에 TV에서 실제 법적 소송사례까지 갔었던 내용을 담아 법률상식 상담자료로 활용해 변호사가 직접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을 봤었는데요. 사실혼의 정확한 근거는 확실히 사회 통념상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느냐, 그리고 호칭을 '여보, 당신' 정도로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다면 확실히 인정된다는 점이 주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법원의 판례에서 봐 왔듯이 우리나라 법은 호칭에 있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고 주위사람들이 인정한 정도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줍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당연히 법적부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재산분할 청구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두 사람이 민법상 혼인이 무효가 되는 관계가 되더라도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 법적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그 기간을 고려해 정상적인 결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재판 결과가 종종 사례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실혼 관계에서 민법상 혼인이 무효가 되는 관계에서도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형부와 처제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형부와 처제 사이에서는 민법이 정하는 혼인관계 질서에 위배하여 반하는 근친자 사이이므로 혼인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혼관계를 인정,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만큼 최근에는 혼인신고 못지않게 법원에서 사실혼관계를 존중하며 인정해 주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혼인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재산을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은 이제는 청산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한탕주의 그냥 즐기려고 이성을 만나기 보다는 관계정립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 "단순한 동거관계였을 뿐 혼인의사는 없었다"고 맞선다고 사실혼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감정과 이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좋은관계로 시작하지만 둘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두 사람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상의 싸움에서 시작되어 재산분할 청구권의 다툼이 발생되는 법적 소송까지 끌고 가는 사례는 요즘들어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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